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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 구성…사망사고 전면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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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
고용부, 태양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고강도 특별감독 실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 실시
산업부, 발전소 작업환경 안전 대폭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노·사 및 유가족 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사고 원인 및 원 하청 실태 파악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전경 [사진=서부발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면서 "사고책임자는 업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눠 실시하되, 시스템 분야를 제대로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해선 우리부 주관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작업환경 안전 강화와 재발 방지 위주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성 장관은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며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삭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할 예정이다. 또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성 장관은 "발전소 작업환경 안전을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를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하고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련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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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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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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