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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시 재정지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1:00

서울 40%, 서울 외 50% 재정 지원..내년 시범운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시 버스사업자에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 2월22일 시행 예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저상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가와 서울시는 40대 60, 서울 외 지역은 50대 50이다. 부담비율은 오는 20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 외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도 포함된다.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했다.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 최초로 횔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가 시범상업운행 예정이다"며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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