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비행 예방·재범방지 정책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 필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추고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줄어드는 형량을 높이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 소년범죄 예방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21일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사형‧무기징역 선고 때 완화되는 형량의 상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한다"며 "소년범죄 예방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의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사법정책의 종합적 개선과 피해자 권리보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현재 국회에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을 현행 15년보다 상향하는 형법과 소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형법, 소년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과 거리가 먼 조치이며, 소년범죄 방지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2007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들에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국제적 용인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며 “12세 미만인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2세로 높이고 향후 높여갈 것을 당사국에게 장려해왔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구금을 최후 수단으로 보며 적절한 최단 기간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을 보면, 만 16~18세 소년범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2016년 기준 14세 미만 소년범은 전체 소년 범죄의 0.1%이고, 촉법소년 수도 줄고 있어 14세 미만 저연령 소년범죄가 증가세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한다.
이어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상 형벌을 배제하지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소년원 송치 등 구금을 포함한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촉법소년 연령도 2007년 개정으로 12세에서 10세로 낮춰진 바 있다”며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까지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권리 보장에 대해 인권위는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피해자 절차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년범죄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년범죄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범율, 특히 단기간 재범율의 증가”라며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재범 방지 중심으로 강화하고,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