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약정유급휴일을 제외한 수정안에 대해 "아무 의미 없는 방안이고,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동일한 것"이란 입장을 내 놨다.
이날 정부는 수정안에서 경영계에서 가장 반발하는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이라는 큰 틀의 개편 방향은 유지하면서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총은 경영계 입장발표를 통해 "노조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차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6개월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 등도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스스로 지명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통해 2년 간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과도한 행정조치가 부가돼 기업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단속 잣대의 정상화를 통해 다소나마 임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일부 기업의 기본급 비중은 낮고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비합리적인 임금체계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과 노동조합에게 세계 최고의 막강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부여한 노동법제에 따라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대응해 온 산물"이라며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기업들에게 돌리며 일정 자율시정기간 내에 기업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으로 해결되고 시행령 개정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완료 시까지는 이에 따른 정부의 기업 현장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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