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개사 중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 적용 기업은 50개사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 3분기부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공시 강화에 나섰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이 미흡한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공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모범사례 적용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사(코스피 43개사, 코스닥 100개사) 가운데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를 적용한 기업은 50개사에 그쳤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강화를 위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 관련 기업들이 모범사례 내용 및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모범사례 적용 비율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전처럼 타 회사와 상이한 기재방식을 채택하거나 주요계약 내용을 간략히 기재했다. 또 경영상 주요계약 또는 연구개발활동 등 점검항목의 기재범위 및 방식을 임의로 정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접근이 어려워 여전히 회사 간 객관적 비교·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공시 모범사례 도입취지 및 영업기밀 의무공시 여부에 대한 추가 설명에 나서는 한편 모범사례 적용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미 3분기 보고서 우수 기재사례와 모범사례 설명문 등을 관련 업체에 바송했으며, 향후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모범사례 반영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미적용시 시장참여자의 정보접근성이 제한되는 만큼 정보제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들이 관련 기업을 평가할 때 필요한 정보를 기업 스스로 공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