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내년도 긴급복지 대상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약 40% 완화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일반재산기준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동안 변동이 없던 일반재산 기준은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일반재산 기준을 현실적 여건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정해지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간 약 월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 지원, 후 심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명이 긴급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 말 기준 39만명이 지원받았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