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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위례포레자이 내년 1월3일 1순위 청약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4:07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4:07

3.3㎡당 평균 분양가1820만원..청약제도 개편 주택자 당첨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 청약 일정이 변경됐다.

26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1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위례포레자이가 분양 승인을 받게 돼 청약 일정이 한 주 밀리게 됐다.

위례포레자이 청약일정은 내년 1월 2일 특별공급을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1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25일부터 부터 29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95㎡A 78가구 △95㎡B 43가구△101㎡A 239가구 △101㎡B 163가구 △108㎡T 3가구△131㎡ 32가구다.

위례포레자이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82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대책시행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

위례포레자이 조감도 [사진=GS건설]

위례포레자이는 특별공급(71가구)을 제외한 일반분양(487가구)의 50%를가점제 방식으로 먼저 선정한다.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줘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87.5%(가점제 50%+추첨제3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지역 우선 공급으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가구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 거주자 50%에게순차적으로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택지 분양으로 전매 제한기간은 8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70% 미만시)으로 제한된다.

임종승 GS건설 위례포레자이 분양소장은 "위례 지구 내 3년만에 첫 분양이자북위례 첫 분양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위례지구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지난 21일 오픈 후 많은 내방객들이 견본주택을 다녀가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5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에 마련됐다. 입주는 오는 2021년 5월예정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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