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이 국립연천 현충원 지정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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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 지역구 김성원 국회의원 [사진=김성원 의원실] |
서울, 대전에 이어 연천을 국립 현충원으로 지정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가칭 국립연천 현충원 건립이 현실화됐다.
국립연천 현충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했고, 올해 2월에 김 의원이 ‘국립 제3현충원 조성계획 시급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끈기 있게 추진한 결과, 예산도 확보하고,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현실화 됐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충북 괴산 호국원 조성 당시 봉안당 5만기 기준 국립묘지가 조성되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14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