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보유기술 성장잠재력 관건
테슬라 요건, 일정 수준 이상 시장평가·외형 갖춰야
성장특례상장, 상장주관사가 기술력 보장 및 추천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1.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공모 금액 역시 전년(685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6147억원을 기록했다.
#2. 바이오 기업인 셀리버리와 툴젠이 각각 ‘성장성 특례상장’과 ‘테슬라 요건상장’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셀리버리는 증시 입성에 성공하면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이 됐고, 툴젠은 특허권 이슈에 휘말리면서 늦어지고 있다.
최근 증권가에 기술특례상장에 이어 성장성 특례상장, 테슬라 요건 상장이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 3가지 방식은 모두 적자기업이라도 특정 요건에 부합하면 상장을 해준다는 면에선 같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우선 ‘기술특례상장’의 개념을 알면 나머지도 이해하기 쉽다. 기술특례상장은 지난 2005년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다. 1호 기업은 그해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로메드’와 ‘바이오니아’였다. 이 중 바이로메드의 경우 현재 시가총액이 4조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제약업계 매출 1위 유한양행의 시가총액 2조49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기술특례상장은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사업성 평가 대신 ‘기술 평가’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보유 기술의 성장잠재력’이다. 거래소가 인증한 12개 전문 평가기관 중 2곳을 임의로 지정받아 1개 기관에서 A, 또 다른 기관에서 BBB 등급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받아야 통과된다. 이후 거래소가 진행하는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치면 상장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다만 이 기술특례상장이 바이오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2017년 1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게 된다. 바로 ‘테슬라 요건 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이다. 두 방식의 차이는 외형 요건(매출, 시총 등)과 풋백 옵션(환매청구권) 기간이다.
테슬라 요건 상장의 정식 명칭은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이다. 미국의 테슬라가 만성 적자기업임에도 상장 이후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을 따서 편의상 테슬라 요건으로 불리고 있다. 상장 기준은 ▲시총 500억원 & 매출액 30억원 & 2년 연속 매출액증가율 20% ▲시총 500억원 & PBR 200%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등 요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평가나 외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테슬라 요건과는 달리 경영 성과를 보지 않는다.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상장 주선인(증권사)이 성장성 높은 회사를 초기에 발굴, 상장심사 청구를 하는 구조다. 한마디로 증권사가 기술을 보장하고 추천까지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테슬라 요건 상장은 시장의 평가, 성장성 특례상장은 상장주관사의 추천이 핵심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 ‘풋백 옵션’이다. 기술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없이 상장이 가능한 대신 주관사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풋백 옵션’은 보유 주식을 밀어낼(put) 수 있는, 특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부진하면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다시 사줘야 한다.
테슬라 요건 상장은 3개월, 성장성 특례상장은 6개월이라는 의무 기간이란 게 있다. 테슬라 요건 상장으로는 국내 1호이자 유일한 기업 카페24는 2018년 초 상장 이후 3개월(풋백 옵션 행사 가능 기간) 동안 주가가 공모가(5만7000원)보다 2배 이상 급등해 투자자들이 옵션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 2018년 11월 상장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의 경우는 2019년 5월까지 공모가(2만5000원)의 90%인 2만2500원에 상장주관사인 DB금융투자에 주식을 팔 수 있는 ‘풋백 옵션’ 기간이 남은 상황이다.
물론 기술특례상장, 테슬라 요건 상장,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된 기업들은 재무적으로는 초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투자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상장된 기업에 대해선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 정책도 살펴 가면서 투자해야 한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