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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개입’ 최윤수·추명호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7:37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7:37

1심, 최윤수 차장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추명호 전 국장은 징역 2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불법사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 두 사람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직접 실행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추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만들도록 주도하고 방송인 김미화 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이른바 ‘좌파 연예인’들의 방송 퇴출을 위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이 전 감찰관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불법사찰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와 관련 최 전 차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전 국장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정구속됐다.

이들 두 사람은 이미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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