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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음은 아파트..서울 2주택자 보유세 1400만원 올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06:25

단독주택 이어 아파트 공시가도 대폭 인상
용산 마포 2주택자 보유세 200% 오를 듯
1주택자는 상한선 제한으로 세부담 낮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사상 초유의 주택 보유세 급등 공포가 이번엔 중산층, 서민을 겨냥하고 있다. 단독주택에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이라서다. 이에 따라 올해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데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가 표준단독주택에 적용된 인상률을 감안하면 서울 용산과 마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집주인의 보유세는 1400만원 가량 오른다. 반면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세부담 상한 제한(50%)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 소유자의 세 부담이 올해 가중될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세반영률이 저조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최대 80%선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를 가정해 보자.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4억6400만원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이달 29억원이다. 지금 가격과 비교한 시세반영률은 50%. 시세반영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공시가격은 23억2000만원으로 58.5% 오른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40~60% 오르는 초고가 단독주택이 많아 실현가능성이 높은 상승률이다.

A씨를 1주택자, 만 61세, 5년 보유로 가정했을 경우 A씨가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851만원으로 지난해 낸 보유세(568만원)의 상한선인 50%(283만원)까지 오른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인상폭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인상폭은 더 크지만 상한선까지만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강북에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는 B씨 역시 보유세가 크게 오른다. B씨는 서울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전용 95㎡)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6㎡)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선이 200%까지 올라 1주택자보다 인상폭은 더 크다.

신동아 전용 95㎡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4000만원. KB부동산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이달 16억2500만원. 시세반영률은 52% 수준이다. 역시 시세반영률은 80%까지 끌어올릴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3억원으로 54.8% 오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6㎡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64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달 14억2500만원. 시세 반영률은 47% 수준. 시세반영률을 80%로 올리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1억4000만원이 된다.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71.7% 끌어올려야하는 것이다.

B씨가 만 61세, 두채 모두 5년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B씨가 내야할 보유세는 2145만원으로 지난해 낸 보유세(715만원) 보다 200%(1430만원) 더 오른다. 세부담 상한선까지 오른 금액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인상 전망

서초구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주택자와 같이 세부담이 200만~300만원 더 오른다면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당장 1000만원 이상 세금이 늘어난다면 집값 추이를 고려해 매도를 고려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3월 열람을 시작해 4월 가격을 공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기간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 평가 때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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