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해군 군함이 최근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과 관련, 베트남 외교부가 국제법의 규제에 따른 '항행의 자유' 권리는 언제나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VN익스프레스가 10일 보도했다.
레 티 투 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베트남 입장에서의 해역 명을 언급하며 “1982년에 제정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당사국이자 동해(East Sea)를 국경으로 한 국가로서 베트남은 UNCLOS 등 국제법의 규제에 응하는 ‘항행의 자유’와 영공 비행의 권리를 언제나 존중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은 미국 해군 구축함 맥캠벨이 지난 7일 남중국해에 진입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있고 나왔다. 맥켐벨은 파라셀 군도 주변 12해리 이내를 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 대변인은 또, 남중국해와 국경을 마주한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 행동들은 국제법과 UNCLOS를 준수해야 하며,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VN익스프레스는 1974년 중국이 당시 월남으로부터 파라셀 군도를 장악했고 이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트남은 국가들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제 법적 의무를 존중하고 이행하며 바다와 해양의 법치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팜 빈 민 외교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