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예술작품 활용한 TV광고 '눈길'…오뚜기·설화수·종근당의 '아트마케팅'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9:15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9:28

진라면, 호안미로와 콜라보레이션…제품 프리미엄화
설화수, 김수자 '연역적 오브제' 로 CF에서 제품 설명
"아트마케팅, 기업 정신과 가치 투영하는 게 중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TV광고로 활용되는 예술작품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진라면 30주년 발매를 기념해 스페인 작가 호안미로와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펼친 오뚜기는 3개월 만에 개별 시장에서 최고점유율을 기록했다. 류현진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후원 등 최근까지 젊은층 공략을 위해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펼쳐온 오뚜기는 지난해 8월부터 진라면 출시 30주년을 맞아 피카소·달리와 함께 스페인의 3대 거장 화가로 꼽히는 호안미로의 작품을 차용해 아트마케팅에 나섰다.

오뚜기가 지난해 8월 진라면 출시 30주년을 맞아 스페인 출신 작가 호안미로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사진=오뚜기 CF 캡처]

오뚜기가 아트마케팅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브랜드의 프리미엄화다. 호안미로는 피카소, 달리와 함께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가다. 오뚜기 관계자는 “예술작품에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진라면 광고의 카피도 ‘맛이 예술이다’이다. 예술작품을 통한 제품의 프리미엄화다. 이와 함께 오뚜기를 대표하는 진라면의 출시 30주년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안미로 작품의 특징은 추상적인 표현에 노랑, 파랑, 빨강, 검정 등 단색을 주로 사용하며 밝고 경쾌한 곡선과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호안미로 그림의 특징이 유쾌한 상상력이다. 진라면 출시 30주년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진행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진라면 표지의 원색과 호안미로 작품이 잘 어울린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의 호안미로재단을 통해 호안미로 작품과 진라면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으며,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마케팅 계약이 돼 있다.

진라면은 호안미로 작품으로 30주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광고 모델로 장동건을 앉혔다. 스타급 배우를 모델로 차용과 예술작품과 만남으로 시너지를 내며 오뚜기는 지난해 11월 시장 최고점유율을 만들어냈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최고 점유율을 찍었다”며 만족했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 송혜교와 김수자 작가의 '연역적 오브제' [사진=설화수]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소재로 예술작품이 쓰이기도 한다.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의 제품 자음생에센스 CF에는 김수자의 ‘연역적 오브제’가 등장한다. 이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마음의 기하학’(2016) 전시를 비롯해 2017년 아트바젤 홍콩에도 선보인 바 있다. 김수자 작가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메츠퐁피두센터와 구겐하임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그의 작품이 화장품 모델 송혜교 뒤로 나타난다. 오방색을 띄는 김수자의 작품이 제품의 설명의 이해를 돕는다.

설화수 관계자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의 오방색(황색, 청색, 백색, 적색, 흑색)을 현대적인 형태와 결합한 김수자 작가의 작품 ‘연역적 오브제’를 통해 한국만의 색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제품의 핵심 베네핏인 ‘어느 각도에서 흔들리지 않는 탄력각’을 상징화했다”고 귀띔했다. 설화수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조화와 균형의 철학에서 찾아낸 진정한 미학으로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의 표현을 지향한다. 브랜드의 정체성이 김수자의 ‘연역적 오브제’와 맞아떨어져 CF에 차용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펜잘 시리즈 [사진=종근당]

기업과 예술작품의 콜라보레이션이나 광고에 입히는 작업으로 득을 본 기업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종근당은 2008년 국내 제약회사 최초로 명화를 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파격적인 시도로 화제가 됐다. 진통제 펜잘큐를 리뉴얼하면서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의 ‘아델 브로흐 바우어의 초상’을 케이스에 입혔다. 당시 김정우 사장은 “불황일수록 품격을 갖춘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을 밝혔다. 국내 제약회사 최초로 명화를 제품의 포장에 사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한 종근당은 주소비자인 2030 여성 소비자의 마음을 제대로 훔치며 전년 대비 21%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인하대학교 미술학과 조현 교수는 “마케팅은 장기 플랜이 아니고 단발적으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니까 그 와중에 이른바 미술이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호안미로나 김수자 등 검증된 작가의 작품으로 마케팅한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기업의 예술적 유전자를 광고를 통해 상품 이미지 등에 이식하려는 기업 차원의 큰 의도가 분명히 숨어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트마케팅이 가진 장점도 강조했다. 그는 “단발적으로 예술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을 떠나 시간을 두고 기업의 정신과 가치관을 아트마케팅에 투영시키면 잘된 마케팅으로 남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