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7604건, 6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교부했다며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19.1.14 |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읍․면지역의 경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 7000원까지, 동지역의 경우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금융기관·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ARS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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