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포
수·위탁 거래 시 수탁기업이 원하면 납품대금조정 자유롭게 신청 가능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8년 5월 발표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형석 중기벤처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
먼저 수·위탁 거래 시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앞으로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급 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 대금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 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납품 대금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이밖에도 △대금 감액 등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법으로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추가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 때문에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당당히 납품 대금조정협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바뀐 내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관련 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