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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해공무원 22명 대상 전문재활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4:06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4:06

1대 1 집중재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등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경찰관 A씨는 공무 수행 중 '경골골절'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다차원 하지골절 평가 후 하지골절 집중재활프로그램, 수중운동치료, 보행훈련 등을 제공받고 현장에 복귀했다.

# 소방관 B는 화재 진압 중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 파열'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근골격계 하지기능 평가 및 근골격계 집단재활프로그램, 운전재활치료 등을 받고 복직을 앞두고 있다.

# 우정청 공무원 C는 우편 배달 중 '주관절 요골·척골 분쇄골절'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다차원 수부 평가 후 수부 집중재활프로그램 및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현장에서 근무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은 재해공무원 22명에게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자료=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3월 재해공무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직무복귀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을 통해 재해공무원에게 본인부담 없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재활치료 전문인력과 차별화된 재활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공무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진료계획을 세우고 1대 1 집중재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직무수행을 위한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무복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재해공무원이 재해발생 후 적절한 때에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을 강화하고, 산재보험 재활시스템이 재해공무원의 직업복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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