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참고인 신분 네 번째 검찰 출석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4차 조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1.03 pangbin@newspim.com |
15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7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지난 3일과 4일, 10일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차관실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등과 인천시 환국환경관리공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해당 문건 작성에 개입한 책임자와 작성 목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문재인 정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작성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에서 '사표 제출'로 분류된 산하기관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수사관은 이와 관련 "환경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아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부는 "김 전 특별감찰반원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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