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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3차 소환 끝으로 조사 마무리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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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5일 3차 소환조사…“추가 소환 필요없다”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각종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3차 소환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5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전 대부분 마무리 됐고 오후에는 진술조서 열람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오늘 안에 조서 열람이 마무리될 것 같다”며 “추가 소환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이번 주 안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귀가했다. 첫 조사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이 검찰에 전달됐다. 

이후 그는 13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 첫 소환조사 진술 조서를 열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4일 검찰에 나와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에 대해 11시간 30분 동안 2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몸통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재임용심사 탈락 취소 청구소송 개입과 각종 정치인 관련 재판 개입 등과 관련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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