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14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 맞춤상담을 위한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기부는 지난 2018년 10월 지역특구법 공포 이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수요자들이 궁금해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홍보영상을 제작해 기업마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지방중소기업청에는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해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1월 말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에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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