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망 투자비 반영 등 신규 투자유도 역할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광가입자망(FTTH), VoLTE(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등 기술 효율적인 망으로의 진화와 통화량 증가 등의 인하요인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2019.01.16. [자료=과기정통부] |
이동전화 접속료는 SKT 기준으로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인하했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으로 인하,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됐다.
그간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상호접속료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 5세대(5G) 이동통신 및 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됐다.
이동·유선 접속료 외에도 사업자 간 주고 받는 접속 관련 대가 가운데 그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온 대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시 이통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를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총 12원 → 총 10원)했다.
또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를 인하(가입자 당 950원 → 570원)조정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