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억원 횡령‧ 7억원 조세포탈 등 혐의…징역 7년‧벌금 70억원 구형
‘황제보석’ 논란에 지난달 14일 보석 취소…“보석 당시만큼 긴급 아냐”
검찰 “전형적 재벌비리 사건…반성 없이 모친‧부하직원에 책임 떠넘겨”
이호진 “선대 뜻 제대로 못 이어 부끄러워…부족함 메우는 데 정진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8년의 소송기간 동안 단 63일만 수감해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을 받았으나 음주, 흡연 의혹 제기로 재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수사 받는 태광 임직원에게 ‘당신처럼 자랑스러운 가장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오너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같은 사람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누구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 정당하게 돌아가는 사회, 소박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수사 목표는 소박한 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인 피고인과 그의 모친이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유용한 전형적인 재벌비리 사건”이라며 “임직원들이 피고인을 위해 양심을 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주요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이나 다른 직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를 변제했더라도 진정한 반성이 없는 피고인을 선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재벌들의 법 경시 태도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에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회사가 받은 피해액 그 이상을 변제했으며, 횡령금액을 개인적 용처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세화중고등학교에 120억원을 기부한 점,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병원에서만 몇 년동안 갇혀 있었고 집에서 생활한 자체가 길지 않다”면서 “술집도 가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님들의 이른 죽음과 선친의 유언으로 뜻밖에 경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후 10년동안 슬픈 시간이 이어졌다면서 ”선대의 큰 뜻을 제대로 잇지 못해 정말 부끄럽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부족함을 메우는 데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태광에 여러 가지 폐를 끼쳤다. 태광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와 한마음으로 태광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4년부터 수 년 동안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돼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파기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약 200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 내린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