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A보험, '마케팅 동의'라며 '갈아타기' 유도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7:36

'마케팅 동의', 우수지점 시상...못하면 타설계사 이관
기존 보험 해지 후 다른 상품 가입 권하기로 변질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7일 오후 5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자 정현정씨(34세, 여, 가명)는 최근 관리하는 설계사가 바뀌어 마케팅 동의가 필요해 방문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설계사는 마케팅 동의를 구하면서 새로운 종신보험에 장기투자하면 높은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한 연금보험보다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상품을 해약하고 신규 가입할 것을 권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보험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마케팅 동의 캠페인'을 벌였다. 마케팅 동의 대상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난 소위 '고아 고객'이다. 고아 고객이란 가입시킨 설계사가 이직 등으로 없는 고객을 뜻한다.

캠페인은 고아 고객을 재직중인 설계사에게 할당해 '마케팅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등을 알리기 위해 마케팅 동의를 얻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마케팅 동의 캠페인은 본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본부별 우수지점 및 팀 시상까지 내걸었다. 동시에 마케팅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설계사는 관리하던 고객을 본부 혹은 지점의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해야 한다. 고객이관을 방어하기 위해 허위 기재하면 향후 1년간 지점장 관리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사실상 다른 보험사나 GA에 이직하라는 의미다. 이 경우 설계사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잔여수당을 받지 못한다. 금전적인 손실까지 있다는 거다.

하지만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캠페인에 따라 마케팅 동의를 받고, 일부 영업조직에선 신상품 계약을 추천했다. 이른바 '업셀링' 전략이다. 일부 설계사는 기존 계약 해지하고 다른 상품 가입을 권하기도 했다. 보험은 조기해지하면 소비자에게 손해지만 잘 모르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다. 

고객이 가입할 여력이 없다고 거절하면 설계사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상품에 가입을 권한 거다. 보험 성격이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도 ‘승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보험업법 9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승환계약은 ‘기존보험계약 부당하게 해지하게 한 후 기존 상품과 비슷한 계약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비슷한 계약이란 ‘피보험자와 위험보장 범위가 비슷한 상품’을 뜻한다.

이 보험사 소속 한 설계사는 “마케팅 동의 실적을 영업본부별로 공유하며 우수지점은 시상까지 하는 등 강제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리하던 고객의 마케팅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다른 설계사에게 고객을 재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설계사 등 영업조직을 앞세워 마케팅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신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고객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