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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심사 23일로 연기..'잡음 차단' 속내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00:14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06:11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3일 개최
공시는 예정대로 25일 실시
위원회 요식행위?..정보 유출·논란 차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역대급 인상이 예고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심사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틀 미뤄진 오는 23일 열린다.

이는 최종 공시가격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거나 불필요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3일로 미뤄졌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이뤄진다.

서울 서초구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토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419만가구 중 22만가구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애초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위원회가 오는 23일 이뤄지면 브리핑을 위한 서면 자료가 24일이면 마련된다.

이 때문에 위원회 종료 후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채 하루가 되지 않아 위원회가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원회 개최일과 공시일 사이의 간격을 없애 정보 유출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다"며 "위원회 개최일정은 지난 18일에 위원들에게 23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위원회 일정 연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형평성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피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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