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카 탐지장비 보급
안심화장실 인증제 시행..불이행시 사업자 처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민들이 '몰래 카메라' 걱정 없이 버스터미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총 2억원을 투입해 불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한다.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예산은 국비, 지방비 각 1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먼저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에 설치된 숨겨진 몰래 카메라를 찾아낸다. 일 이용객이 2만명 이상인 버스터미널에는 상주 순찰인력을 편성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릴 계획이다. 점검 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 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은 '안심터미널'로 인증한다.
계단,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 전광판, 배너 경고문을 통해 상시 계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해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