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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가격공시] "3억 이하 주택 공시가 시세의 60%..건보료 폭탄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8:05

역대 최대 표준 주택가격 인상에도 영향 제한적
정부, 11월까지 영향 분석 후 보완책 마련 계획
기초생보 재산기준·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대구에 시세 2억19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올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은 1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 올랐다고 통보받았다. A씨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혐료가 오를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작년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 서울에 시세가 6억55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한 B씨는 지난해 3억7800만원이던 행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9100만원으로 1300만원 올랐다고 통지를 받았다. B씨는 각종 보도에서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건보료가 크게 오른다는 얘기에 걱정했지만, 0.5% 인상에 그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22만 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억4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2007년(6.0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17.75%로, 역대 최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우선 건강보험료의 경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의 60%만 반영하고 있어 중산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전문가인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보통 서민들이 거주하는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 수준으로 이번에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며 "거기다 지난해 7월 이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정에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을 크게 줄여 건보료 폭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월까지 토지와 아파트 공시가격이 단계적으로 발표된 것을 보고 그 영향을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는 11월 이전에 분석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공시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과 기초연금은 각각 적용 시기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도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인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역시 선정기준액을 추가로 높일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4월까지 전체 공시가격 발표 완료 이후 감소 예상 인원을 파악하고 영향도 심층 분석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등 개선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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