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최근 정부의 ‘2019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 지침을 두고 경기 포천시가 시행을 앞둔 시점에 업무 인수인계 중 법령 해석 착오로 동(洞) 주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태가 발생, 시의 행정미숙과 무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
28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량해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도시민 귀농 귀촌을 유도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낡은 농촌주택 개량 시 대출금에 대한 장기 저리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해주는 등 많은 혜택이 있어,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그런데 문제는 시 관계자가 "주택 개량사업 대상지에 동(洞) 지역이 제외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채 “이런 문제는 포천시 뿐만 아니라 도내 타 도ㆍ농복합시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洞)지역을 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도를 통해 농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발언해 논란만 부추긴 것이다.
포천시의회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한 시의원은 “포천시는 전형적인 도ㆍ농복합도시인데 획일적인 불합리한 시행지침을 만들어 동(洞)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대상 주택을 시행령으로 정해, 농업ㆍ농촌 지역 읍·면 지역만 허용하고 동(洞)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석하자 관내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개량사업이 시급한 동(洞) 지역 주민의 불만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동(洞) 지역민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현실을 모르는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난 속에 시는 '동(洞) 지역 농가주택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경기도를 통해 농축산식품부로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사업 대상지역을 확인한 결과, 농촌지역(읍ㆍ면)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범위가 정의되어 있는 바, 포천시 지역 중 동(洞)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 이외의 용도지역도 대상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포천시는 농업 종사자들이 많은 포천동과 선단동을 동이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2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포천동과 선단동을 동이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없다"며 이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와 시행을 앞둔 시점에 발생한 법령 해석에 대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와 같이 동(洞) 지역도 주거ㆍ상업ㆍ공업 이외의 용도지역도 대상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시의원은 "인근 시ㆍ군과 비교하고 변호사에게 자문만 받으면 해결될 문제를 지금까지 동(洞)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포천시 동 주민들도 주택 개량사업이 필요하면 많은 혜택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설명했다.
한편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대상은 23동으로 신축주택은 최대 2억원, 증축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연면적 150㎡ 이하 주택에 대해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