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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관위, 황교안·오세훈 책임당원 부여..."대표 출마 OK"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7:49

29일 회의 후 결론..."경선 기탁금 내고 당헌당규따라 입당했으면 가능"
내일 예정된 비대위 회의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27일 예정된 전당대회 유력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당 대표 선거 출마 자격을 29일 인정했다. 이날 선관위 결정은 내일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관용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1.21 yooksa@newspim.com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는 책임당원 요건 변경 등과 관련 당헌당규 기준 과거사를 참고해 논의했다”며 “2017년 19대 대선 경선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등록 신청자는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당비 정기납비출금 이체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당헌 2조 4항에 따라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선 기탁금을 내고,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하기만 하면 누구나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한국당 당헌당규는 당비를 3개월 이상 내고 연 1회 이상 당 교육에 참석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책임당원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5일 입당해 전당대회 날까지도 입당 후 3개월이 되지 않고, 오 전 시장 역시 지난 11월 입당했지만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 명부가 지난 22일으로 폐쇄돼 책임당원이 아닌 상태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피선거권이 없는 두 사람이 출마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검토에 나선 선관위는 이날 2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박 선관위원장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선관위의 이번 결의안으로 더 이상 문제가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석기 선관위 부위원장은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든 참여 가능토록 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 사전 차단에 나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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