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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취업 압박’ 전 공정위원장 등 집행유예·무죄...“부정한 방법 동원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2:51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4:23

기업 압박 통해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정재찬 전 위원장 집행유예...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법원 “업무방해 유죄...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기업을 압박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을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법원이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위의 핵심 간부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았으나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퇴직자의 취업 자리를 마련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에 공정위가 취업 자리를 요구한 것은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요청이 오면 퇴직자들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에서 먼저 기업에 퇴직자를 채용하라고 요청해 기업으로서는 이를 따르지 않기가 어렵다”며 “조직적으로 기업에 퇴직자를 채용하게 하는 것은 업무방해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재찬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 지시하거 실행하지는 않았고, 취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동수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정위 퇴직자와 외부인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윤리규정을 개정해 기존 퇴직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며 “이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기업에 취업자리를 요구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노대래 전 위원장은 1년 8개월의 재직 기간 동안 퇴직자 취업 사례는 2명에 불과해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았거나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 전 위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경쟁연합회에 불법 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으나 기업으로부터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정위의 퇴직자 취업 과정을 알고 있었고,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다”며 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 취업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위원장이 취업했던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시 법령에 따르면 취업제한기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철수 전 사무총장에게는 무죄를, 김준하 전 기획조정관과 김만환 전 운영지원과장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된 관행의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한 채 관행에 편승해 퇴직자를 취업시켜 왔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채용 요구 과정에서 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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