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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압박’ 정재찬 집행유예...“직접 지시·실행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1:39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1:39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위해 ‘기업 압박’ 혐의
법원 “정재찬, 재취업 관행 알고 있었을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을 채용하라고 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법원이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공정위에서 먼저 기업에 요청해 퇴직자를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직적 차원에서 기업에 퇴직자를 채용하게 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은 공정위에서만 22년 동안 근무해 공정위의 내부 관행과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퇴직자 취업에 대한 경위를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다”며 “최고책임자로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취업하게 한 것은 좋지 않은 양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 지시하거 실행하지는 않았고,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취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기회를 제공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에 공정위 퇴직자 16명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역시 자신이 재임하던 기간 동안 퇴직자 채용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와 더불어 2013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없이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기회를 제공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 공정위 간부 전·현직 간부들도 공정위 퇴직자들을 채용하라고 기업을 압박하거나 취업 승인 없이 일반 기업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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