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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로부터 韓정부 대북제재 위반 언급 들은 바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5:12

"北 이전 정유제품,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낼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입장 아래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우리 측은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제품을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문가 패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상기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문가 패널 측에서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11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지적한 연례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전기 연료와 난방용으로 북한에 340t의 석유 정제품을 보내면서도 유엔 안보리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보낸 석유류에 면제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와도 연계돼있어 면제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서 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대북제재 물자 반출 신고를 해야하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결의의 해석과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국들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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