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방 표준화 규종 2종’ 1월 31일부로 개정
국방규격 제공기한 축소가 핵심…“방산업체 계약 기간 축소 기대”
국방규격 기술자료 변경 절차 및 도면 부품번호 표기법도 간소화
방사청 “기업과의 상생 방안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던 국방 규격자료 제공기한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방산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 규격자료 제공기한 대폭 단축 및 제도화를 골자로 한 ‘국방 표준화 관련 규종 2종’을 1월 31일부로 개정했다”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kilroy023@newspim.com |
국방 표준화란 군수품의 조달,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표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방사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이번 개정은 방산업체들이 그 동안 제기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데 역점을 뒀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규격자료 단축 및 제도화가 그 핵심이다.
방사청은 그동안 규격자료 제공 기한을 규정에 정해놓지 않았다. 비공개 국방규격은 계약업체 등에만 제공해 왔다.
제공 절차 역시 업체의 요청을 받고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품목 확인 등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를 거친다.
따라서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자료제공에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업체의 계약이행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격자료 제공기한을 규정에 명시하고 그 기간도 10근무일 내로 대폭 단축시켜 업체의 신속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모습 (기사 내용은 사진과 관계 없음) [사진=방위사업청] |
방사청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변경 시, 변경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도 추진된다. ‘경미한 기술 변경’이란 비용 변동 등 수정 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관계자는 “군수품의 기술변경 시, 규격 개정을 위한 표준화 실무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다만 일부 경미한 사항에 한해 실무위의 승인 없이도 규격 개정이 가능했으나, 그 대상이 다소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에 방사청이 승인하는 모든 경미한 기술변경은 실무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규격 개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는 보다 빠른 기술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 외에도 도면작성 시 부품번호 표기법을 간소화하고 품질보증 요구서 작성 사례를 부록으로 추가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도 추진한다.
서현진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의 계약이행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방 표준화 제도 이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획득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사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