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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①대북제재 풀리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06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협상…빅 딜 아닌 스몰 딜
ICBM‧영변 핵 시설 폐기↔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 주고받을 듯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도로 및 철도 협력 추진 가속 예상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로 확정된 가운데, 협상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가 해제 혹은 일부 면제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만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해제, 혹은 일부 면제로 화답한다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남북 경제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요원했던 이유는…북미 ‘빅딜’ 합의 실패 때문

지난 3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데 이어 4일 북한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비건 대표는 남북의 ‘카운터파트(협상 상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 의제 논의 등 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졌다.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로는 단연 ‘북한의 비핵화’가 거론된다.

그 동안 북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짧지 않은 시간, 수 차례 협상을 해 왔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는 북한의 전체 핵리스트 신고를 골자로 하는데, 이를 북한이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물론 FFVD가 CVID보다는 다소 완화된 비핵화다. 그러나 CVID든 FFVD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의제를 놓고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경우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유력한 분석이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 진전도 요원한 문제였다. 가령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과 2008년 전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재개를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 혹은 일부 면제를 해야 하는데, 북한이 미국이 인정하는 만큼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했던 남북 철도‧도로 협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착공식은 유엔 제재위로부터 면제를 인정받아 개최했지만, 실제 공사는 시작하지 못했다. 공사를 위해 자재를 북측으로 들여가거나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경우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해 제재 문제 해결이 요원했고 때문에 실제 공사 시작에는 여러 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스몰 딜’ 합의 가능성 ↑…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 유력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도로 및 철도 협력 급물살타나

그러나 최근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라는 ‘빗장’이 풀릴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이 종전보다 한층 완화된 수준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영변 핵시설의 폐기 등을 요구하고, 북한은 미국에 금융제재 및 석유 수출 제한 완화, 남북 경제협력 시 제재 예외 인정 등을 요구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게 요구한 이 같은 부분들은 이미 정상 간 물밑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고 돌아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해 받으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즉, 북미 양측은 빅딜(CVID, FFVD)이 아닌 스몰 딜(ICBM‧영변 핵시설 폐기) 수준에서 비핵화 합의를 보고,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상응조치’도 어느 정도는 얻어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서 상응조치는 금융제재 및 석유 수출 제한 완화, 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 등이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몰 딜이 성사된다면 금융제재 및 석유 수출 제한 완화같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몰라도,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은 CVID에서 FFVD로,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 등으로 꾸준히 눈높이를 낮춰 왔다”며 “이에 따라 북미 양측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이어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좀 더 늦게 풀릴 것 같다”며 “대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과 같이 제재로 인해 막힌 남북 간 경협은 (미국이) 1차적으로 제재완화품목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 전체 로드맵을 짜고,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이나 평화체제 구축 등을 내놓아서 동시 교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쉽지 않다”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한 발짝 나아가는 스몰 딜은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ICBM이나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약속하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에서 일부분을 해 줄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는 북한이 분명히 비핵화 의지를 표명해야만 가능하지만, 일부 비핵화를 약속할 경우 개별 사안,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철도‧도로협력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선 (미국이) 제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비록 제재 전체 해제는 아니더라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강조된 부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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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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