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241억 원으로 정하고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691억 원이다. 지방소득세가 22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203억 원, 재산세 89억 원, 취득세 43억 원, 기타 세목이 135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창원시체납제로기동반 직원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택수사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2019.2.4. |
시는 ‘자치재원 확충과 경제활성화 유도’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를 고액·상습 체납자와 서민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하여 징수를 달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창원시체납제로기동반’을 운영해 가택수색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압류 및 공매처분 실시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과 같은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광역·복지행정에 따른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생계형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및 공매 유예 실시 ▲멸실인정 비과세 차량 압류해제 ▲실익이 없는 소액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자의 경제활동회생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진열 창원시 세정과장은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매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든 창원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경제살리기가 시정과제로 대두한 올해 다양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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