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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과실주 소매점판매 1년 연기…5G 투자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0:14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0:14

지역특산주업계 준비기간 감안 내년 4월로 미뤄
중기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범위 제한
5G 기지국 부대시설도 투자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소규모 과실주 주류업체의 소매점 판매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당초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가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 21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주에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5㎘ 미만 소규모 과실주 주류업체의 소매점 판매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역특산주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범위가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이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이익을 공유하자는 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기업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소득세 50%가 감면된다.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초연결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도 보다 확대했다.

당초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 상의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에 대한 투자액까지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다.

그밖에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했다. 당초 시행시기가 올해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디자인전문회사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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