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불가 판정..평택시 종합계획 수립 중
소각 최우선 방향이지만 매립 등 병행도 고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되돌아 온 폐기물 120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소각처리 업체의 처리시설 용량이나 민간과 공공처리시설 비율에 따라 매립이나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 방식 등의 병행도 고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9일 환경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일 오후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CFS)에서 폐기물 컨테이너 일부를 개봉해 종류와 재활용 선별 여부를 조사·검토했다.
폐기물은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3일 국내로 들어왔다.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으로 수출된 폐기물 6300톤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있다.
검토 결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으로 최종 확인됐다.
앞서 환경부는 필리핀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불법 수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육안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조사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선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상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조사는 평택시가 마련할 '폐기물 종합처리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샘플 조사 성격"이라고 말했다.
현재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종합처리 계획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성상을 고려해 소각 등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다만, 소각처리 업체의 처리시설 용량이나 민간과 공공처리시설 비율에 따라 매립이나 SRF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택시 처리계획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이 나오는 것에 따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소각으로 처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문제와 빠른 처리가 중요하기 떄문에 소각처리 업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와 처리시설 용량에 따라 매립이나 SRF 방식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