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푸드뱅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규정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푸드뱅크)는 식품제조·유통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사회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나눔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기부식품 등 제공자와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 3월 27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기부식품 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장부와 영수증을 작성·보관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한 장부와 영수증 작성·보관 의무로 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