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급락에 ′깡통전세′ 공포..보증보험도 '불완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SGI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판매
"보증보험 가입요건 까다로워..세입자에 충분한 안전장치 못 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매매 및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70%가 넘는 주택을 말한다. 깡통전세가 법원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위험이 있다. 세입자들은 이러한 때를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충분한 안전장치가 못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들이 큰 폭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의 일정 비율만큼 보험료를 내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는 △전세계약 만기시점에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거나 △계약기간 중 집이 경매(감정가 대비 70~80%선)로 넘어갔는데 집이 팔린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라는 두 가지 상품이 있다.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규 가입금액은 총 19조364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가입 건수도 총 8만9350건으로 지난 2017년(4만3918건)보다 2배 증가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신규 가입 금액은 지난해 3조9715억원으로 47.6% 늘었다. 지난해 가입건수는 2만5115건으로 39.6% 증가했다. 두 회사를 합치면 가입금액은 23조원이고 가입건수는 11만건이 넘는다.

이는 전셋값 하락에 대해 우려하는 전세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 2017년 11월 말 이후 1년 2개월이 넘도록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범위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을 모두 보증해준다. 보험료율(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적용되는 비율)은 아파트의 경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6억원인 아파트의 보증료는 1년에 76만8000원이다. 1년치를 일시금으로 내거나 6개월치씩 분납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대신 보험료율이 HUG보다 조금 더 높다.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 주택은 연 0.218%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UG와 SGI서울보증에서는 가입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자료=HUG 홈페이지]

우선 기간에 제한이 있다. HUG 상품에 가입하려면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데 이미 1년이 지났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SGI서울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세 계약기간이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이 때 보험료는 전세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된다.

보증상품에 가입하려면 금액 요건도 맞춰야 한다. HUG 상품의 경우 아파트는 선순위채권 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하고 단독·다가구주택은 80% 이하여야 한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또한 HUG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예컨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액수가 7억원인데 집값이 6억원이면 가입할 수 없다.

이밖에 임차인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다. HUG 상품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 한다.

SGI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자료=SGI서울보증 홈페이지]

SGI서울보증의 경우 임차물건(전세계약을 맺은 주택)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을 비롯한 임대인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요건이 많아서 전세 세입자가 전부 가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전세 세입자에게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서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며 "전세계약을 맺은지 1년이 넘거나 선순위채권과 보증금 합계액이 집값보다 높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다"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키는 데 있어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