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촉진자금을 신설해 전국 지역본부·지부에서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60억원이며,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019년 1/4분기 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p 이내에서 5천만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진=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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