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들, 실소유주 등 8명 배임혐의 검찰 고발
‘꼬리물기식’ 인수합병으로 회사 손해 끼친 혐의…검찰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12월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올랐던 지와이커머스의 실소유주를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지와이커머스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모(62) 씨의 사무실을 전날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 40여명은 지난달 이 씨를 비롯한 지와이커머스 임원 8명이 50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관계 회사에 부실 대여해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휴대폰 부품업체 레이젠과 KJ프리텍의 실소유주로도 지목된 이 씨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우량 중소업체를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또 다시 다른 기업을 M&A하는 방법으로 꼬리물기식 기업인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떠안았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지와이커머스는 지난해 10월 또 다른 업체 인수에 나섰지만 이를 늑장공시하면서 벌점 누계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파산신청했으나 지난달 취하된 상태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와이커머스에 대해 상장폐지 심사를 앞두고 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