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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6] 막판 3대 변수? ①단계적 비핵화 ②北 군부 강경파 ③불가침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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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서 北 비핵화 불신론 제기...단계적 비핵화 설득 미지수
北 김정은, '경제 개발' 정당성 내세워…軍 강경파 동향 주목
북한은 종전선언 원해, 미국은 시큰둥…북미 막판 쟁점 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계적 비핵화 합의를 비롯해 불가침선언 등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부 내 강경파를 통제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선 대북 전문가들은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할 비핵화 수위를 놓고 미국 내 여론이 갈리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미국은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다고 해도 미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대북 제재의 해제·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수준이 미국 의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를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이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루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자신의 정당성으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신년사부터 비핵화와 경제 개발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도 올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성과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필수적인 대북 제재 완화가 절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동선언문에 '단계적 비핵화' 뛰어넘는 진전 나올 수 있을까
    트럼프 속도조절론 "北 궁극적 비핵화 보고 싶지만 급할 것 없다"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비핵화와 상응조치로 비핵화의 결정적인 합의를 이루기 보다는 단계적 비핵화의 진전을 보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 "물론 나는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를 보고 싶지만 급할 것이 없다"며 "(핵·미사일) 실험이 없다. 실험이 없는 한 나는 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북핵) 비핵화를 위해 급하게 압박할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섰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의 근원적인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상회담 무용론을 막기 위한 기대감 낮추기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심 쟁점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면서도 어떤 경제적 보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하노이 회담 막판까지 이어질 쟁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호열차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 WSJ "김정은, 한·미 대화 반대 추정자 50~70명 숙청"
    김정은 권력 공고하지만…2차 북미회담 성과, 군부 등 강경파 설득 난제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추방, 수감하거나 처형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총 50~70명의 북한 고위층이 숙청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내 부유한 엘리트층의 자산이 동결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의 안보 전문가와 한국의 전직 정보 관리들을 인용, 대규모 숙청설에 대해 비판론자들의 입을 막고, 북한 정권의 재정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국영 언론은 이번 탄압을 반부패 캠페인으로 묘사했다.

매체는 대규모 숙청에도 김 위원장의 권력은 여전히 공고하고, 북한이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정이 군부 등 북한 내부 엘리트 사이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핵 개발을 정권의 정당성으로 내세워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경제 개발을 새로운 정권의 근거로 내걸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김 위원장이 경제 제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노이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북한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 게양 작업을 하고있다. 2019.02.19.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회담 장애물...北 '종전선언' vs 美 '불가침 선언' 힘겨루기
    문성묵 "美, 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요구 막기 위한 조치"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5일 미국과 일본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미 간 실무협상을 통해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난다는 의미이고, 불가침선언은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우리도 1992년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종전선언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또 "종전을 선언한다고 정전체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정전협정 62항에 나와있는데, 명확히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까지 정전협정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종전선언으로 정전협정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한미연합군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반발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희망하는 불가침선언 사이의 이견이 북미 회담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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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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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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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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