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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보석 심문...34일만에 법정 출석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06:02

방어권 보장 이유로 보석 신청...“도주 우려 없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에 관여 ‘구속’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26일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보석 심문에 출석할 경우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 34일만에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는 아직 진행 전이다.

지난 19일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보석을 신청, 보석 심문 기일이 먼저 열리게 됐다.

보석 심문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 출석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방어권이 보장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청구서를 통해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검찰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등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없다”며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국고손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정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법원 내부기밀 유출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및 내부정보 수집 등 47개 범죄 사실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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