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언만으로 국헌문란 목적 있다 보기 어려워"
군인권센터 "검찰 재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 발언을 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집회 참가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군인권센터 로고] |
군인권센터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1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한성주 예비역 공군 소장, 송만기 당시 양평 군의원,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 등이 집회에서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를 표어로 군대 투입을 통한 시민 학살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 대표 등이 ‘계엄령 선포’ 등을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집회 현장에서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들의 변명을 뒤집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는 행위는 엄연한 내란”이라며 “검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진술만을 듣고 별다른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내란선동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백주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주장을 펼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포함한 검찰의 면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