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예산확보·소유주와 합의 등 어려워"
경기도, 포천 신읍동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추진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노후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포천 신읍동 등 5개 지역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지만, 포천시는 폐·공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안된 것으로 뉴스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기 포천시 신읍동의 한 폐가 [사진=양상현 기자] |
경기도는 군 공모를 통해 희망지역을 접수해 안전취약수준, 주민참여의지, 사업내용 타당성, 표준모델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인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주거 환경을 바꿈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디자인 기법이다.
올해는 개소당 5억원,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낡은 담장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 공원·공터·빈집정비를 통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주민 의견 수렴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한다. 설계단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셉테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포천시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방치 건축물 철거사업’과 폐ㆍ공가 정비사업 등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소유주와의 합의 등이 여의치 않아 2019년 2월말 현재 폐·공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실제로 뉴스핌 취재결과 현재 포천시에는 ‘폐ㆍ공가 현황’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빈집에 대해 소유주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포천시 신읍동의 한 폐가 [사진=양상현 기자] |
빈집 대다수는 너무 낡고 노후화되거나 크게 파손돼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면서 농어촌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심 곳곳에 빈집으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기자가 찾은 포천동의 한 빈집은 금방이라도 붕괴될 만큼 낡은 집으로 오래전부터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 대문 안에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군데군데 쌓여 있어 사람들의 출입 흔적을 짐작케 한다.
경기 포천시 신읍동의 한 폐가 [사진=양상현 기자] |
인근 주민은 이 집이 벌써 10년 전부터 방치됐지만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버려진 집 바로 옆집에 사는 주민 A씨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빈집에 들어가 자주 담배를 피우곤 한다. 담뱃불이 화재로 번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경기 포천시 신읍동의 한 폐가 [사진=양상현 기자] |
신읍동의 또 다른 빈집은 집 벽이 허물어진 수준이다. 포천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빈집의 벽을 페인트칠 한 흔적만 보일 뿐이다.
또한 폐가 옆 빈 골목에는 가재도구로 쓰였던 물건들이 쓰레기로 쌓여있고, 벽면에는 뭔가를 태웠던 그을음 흔적마저 남아있어 화재의 위험성마저 지적되고 있다.
경기 포천시 신읍동의 한 폐가 [사진=양상현 기자] |
이들 빈집은 최소 수 년 이상 개보수를 아예 하지 않아 지붕이 내려앉거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흉물로 변한 경우가 많다. 또 빈집 주변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 등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빈집은 매매나 임대차 거래처럼 집계가 쉽지 않고 매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농어촌 지역 빈집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모든 빈집을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원이 들어와도 빈집 소유주의 합의가 없으면 시청에서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방치 건축물 철거사업은 민원이 들어와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빈집 문제 해결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포천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상의 불법건축물 철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빈집에 대해서는 건축과 시설팀과 공동주택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실태 파악이 되어있지 않고, 각 읍면동에서도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시인했다.
또한 “포천시도 50만원이던 철거 지원금을 최근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매년 20∼30동씩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한 철거 지원금이다 보니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도심권역 빈집 정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거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석면 등 폐기물이 포함될 경우 철거비용만 800만∼1200만원이고, 일반집도 500만∼600만원 수준이어서 철거 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빈집 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청을 방문 중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포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개선된 도시미관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경우 집 소유주들이 철거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철거 등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선 집주인과 투자자 또는 임차인 등을 한데 연결해주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 양측이 수월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올해 경기도가 공원·공터·빈집정비 등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는 5개 지역은 포천시 신읍동, 남양주시 금곡동, 구리시 안골로 일대, 광주시 송정동, 수원시 서둔로 일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마련, 시행하고 했다.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