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지난달 31일 보석 청구…구속만기는 4월 8일
MB측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황제보석’과 비교 불가”
검찰 “구치소 내 더 위중한 환자 많아…법 엄격히 적용해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를 통한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대해 검찰이 “더 위중한 수감자가 많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검찰은 “서울 동부구치소 내에는 위중한 상태인 환자 다수가 생활하고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가 보석이 필요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최종적으로 보석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에 앞서 양측이 공소사실 등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 및 증인신청 등 의견을 나누는 준비재판절차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차 공판까지 진행해왔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변경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판 절차를 다시 ‘리셋’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정리한 뒤 지난달 31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보증금으로 1억원 상당의 보험증권을 제시하고, 거주지 제한을 서울대병원 및 자택으로 지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구속 만기를 1달여 앞두고 먼저 석방했다고 해서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더군다나 건강상태까지 고려하면 보석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낫다는 게 저희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황적화 변호사는 “이 사건 보석 청구의 본질은 충실한 심리를 위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며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과 비교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재판부 변경 등) 사정이 생겨 보석을 신청하게 된 것이므로 전혀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 병동에는 피고인보다 훨씬 더 위중한 환자들이 수감돼 있고, 구치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해 12층 전체에 피고인 단 한 명만을 수용한 상황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고 받아쳤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 이사장 등 수년 내 유사 보석청구 기각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현재 상태가 보석이 필요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형을 선고 받은 사람 모두가 2심에서 재판이 지연되기만 하면 석방되는 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법시스템은 아닐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고 공평타당하게 적용해 보석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이전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내달 13일에 증인신문하고, 이틀 뒤인 15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반드시 증인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소환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달 6일 오후 보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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