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교육부 “4일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다음날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0:50

2일 12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여부 공개
개학 연기시 4일 시정조치 후 5일 형사고발
초강경 대응 선포, 사립유치원 대응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을 형사고발한다. 개학일인 4일 시정조치를 하고 다음날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고발을 하는 강경 대응이다.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일부터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을 신청받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1일 여의도 재난시설공제회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오는 2일 토요일 1시에에 39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여부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명단에는 개학 연기 여부는 물론, 미응답 유치원도 포함한다.

이어 4일 개원여부를 모두 확인해 개학을 연기한 경우 시정명령을 우선 내리고 다음날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1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불법 행위로 간주, 무관용으로 법에 따라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정광연 기자]

5일에도 여전히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형사고발에 들어간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정부의 합당한 시정·법경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유아모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30조2항). 여기에 교육부는 34조3항에 의거, 사립유치원의 불법 행위(개학 연기)가 입증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가능하도록 형사조치를 더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4일인 개학일은 합당한 이유없이 하루만 연기해도 휴업이다. 물론 사립유치원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합당한 이유가 없는 휴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고발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형사고발’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면서 사립유치원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이 저조할 경우 조속한 수습이 가능하지만 초강경 카드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대거 단체행동에 나서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수는 164곳에 불과하다. 전국 3900여 사립유치원 중 70%를 조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반면 한유총은 정부 압박을 피하기 위한 대답 회피일 뿐, 개학 연기에는 당초 동참 의사를 밝힌 2200여개가 모두 함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설 국장은 “한유총의 단체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 필요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을 위해 관련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학일인 4일, 어느 정도의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사태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 국장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육청별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 신청 및 접수를 안내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유치원이나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부족할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소관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까지 확충한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