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에너지공급설비로 산업시설 해당…조성원가에 분양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간 변전소부지 매입가격을 둘러싼 소송에서 변전소가 산업시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전이 수공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전은 경기도 안산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 지난 2014년 사업구역 중 하나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내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땅 2730㎡를 감정평가액 약 23억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한전은 해당 용지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주장,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조성원가인 18억3355만원만 수공 측에 지급하고 나머지 4억7056만원의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수공 측은 변전소 부지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지원시설용지라며 맞섰다.
1심은 수공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지가 변전소 부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산업시설은 공장이나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 공급설비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지급할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전 측 주장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변전소는 에너지공급설비로서 산업시설용지가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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