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4월 이후 가입...보험금 미청구시 할인제도 도입 덕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 2017년 4월 출시한 이른바 ‘착한실손보험’ 가입자 중 약 76%가 내달부터 10% 이상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착한실손보험을 개정·출시하면서 가입 후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 덕이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실손보험이 가입자들 일부만 보험금을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인상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할인 제도를 도입했었다.
4일 뉴스핌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착한실손보험 출시 첫 달인 2017년 4월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중 약 75.8%가 가입 후 한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내달 갱신시점부터 보험료를 최대 10% 이상 할인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4월, 기존 실손보험 개정 상품인 착한실손보험을 도입하면서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당시 15개 보험사가 판매를 시작, 판매 초기 1개월 동안 8만7000명이 가입했다. 이 중 데이터를 제공한 4개 보험사 약 3만7000명 중 2만8000명이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성상품인 실손보험은 보험료 이외에 보장범위와 금액 등 모든 것이 동일하다”며 “가입자 성향도 비슷하다고 보면 전체의 가입자의 약 80%가 올해 4월 갱신 시점부터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착한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에서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비율)이 높았던 보장인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MRI’ 등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이 특약을 빼고 기본형으로 가입하면 40세 기준 보험료가 남성 월 1만1275원, 여성 1만3854원(‘17.04 금융위 자료 기준) 등으로 기존 대비 보험료가 35%까지 낮아진다. 특약을 포함해 가입해도 보험료가 남녀 각각 16% 가량 저렴하다.
약 3400만명(2018년 상반기 기준)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상품이다. 2만원 이내의 소액으로 통상 연 5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의료비 중 10~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실손보험은 보장범위가 넓어서 보험사는 손해율이 120~130%대를 기록, 늘 손실을 보는 상품으로 지목됐다. 이에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민원도 잦았다. 또 전체 가입자 중 10%정도가 보험금 청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보험금을 한번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잦은 보험금 신청으로 손해율이 높은 담보를 특약으로 분류한 반면 보험금 미청구자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상품을 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는 일부 가입자는 부담을 늘리는 반면 청구하지 않는 대다수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할인제도를 도입했다”며 “4월부터 전체 가입자의 약 80%가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아 손해율과 보험료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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