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KEB하나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최대 연 5%의 고금리를 지급하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판매 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1년, 2년, 3년제 중 선택 가능하며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급여하나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돼 있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는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에 입사한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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