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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는 아이들⑥]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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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매년 증가 예상..방치하면 사회경제적 비용 눈덩이
최소한 아동은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
프랑스 '일정조건' 갖추면 체류조건 무관하게 건강보험 가입 가능
일본, 갖가지 의료서비스 제공..예방접종, 출산비 지원, 무료진료 등
전문가 "한국, 국내법 정비해 미등록 이주아동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기자 =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인권문제를 체류나 합법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소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사회가 피할 수 없는 문제

정부가 전문적인 통계나 조사를 벌인 적은 없지만, 미등록 이주민들이 증가추세인 점에 비춰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의료문제를 겪을수록 한국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7년 1월 경기도 군포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개소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창이 운영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주아동들의 모습 [사진=아름다운재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한국은 긴급하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미등록 이주아동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조치에 불과하고 투입되는 비용도 클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이 아동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등 예방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투입되는 비용 역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며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등록 이주민들의 건강 보장성 강화방안’을 연구한 최규진 인하대학교 의료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는 의견을 내놨다.

최 교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간단한 진료나 치료에도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역시 문제지만, 중증에 걸렸을 경우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실제로 연구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민 중 무슬림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단일 객체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모자보건의 시각에서 풀어나가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며 “부모와 아동의 건강문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단계부터 장·단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권의 품격

세계적인 외국인 혐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진국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보편적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한국과 대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국가의료지원’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조건만 맞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프랑스에 3개월 이상 머물고 월 634유로 이하(한화 약 81만원)의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이를 충족하면 30유로(한화 약 3만8천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미등록 이주아동인 자녀는 보험가입 심사 기간부터 조건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프랑스 경찰이 파리 임시 캠프에 거주한 이민자 수백명을 상대로 소개(疏開) 작업을 벌인 가운데 소지품을 든 이민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18.05.30

인근 일본 역시 ‘인권’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여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404곳의 의료기관에서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등록 이주민에게 ‘무료저액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게 “무료저액진료사업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미등록 이주민을 진료하는 것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신고할 의무도 없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또 소아마비, 홍역, 풍진, 일본뇌염 등의 예방접종은 물론 결핵 정기검진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이 전염병에 걸려 사회가 안게 될 부담보다 질병 예방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 더 적다는 일본 정부의 계산도 깔려있다.

미등록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영유야 의료지원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아동복지법과 모자보건법에 따라 이들 여성에게 출산 비용은 물론 출산 이후에도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양육 의료지원, 결핵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역시 국제적 기준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은 보편적인 권리인 국가의 책무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보건의료시설, 상품 및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비차별,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정보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시해 대한민국 관할권 안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주아동의 발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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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6사 사장 김일성의 출현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동북항일연군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이 1937년 11월 13일 사살된 이후부터 한동안 이 부대에 대한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38년 봄부터 갑자기 새로운 김일성(金日成)의 움직임이 일본 경찰 정보망에 잡혔다. 신임 제6사 사장 역시 소련으로부터 파견돼 온 자였다. 그는 소련 지령으로 전임자 김일성(金日成)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후임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은 1939년 봄에 사(師)를 묶어서 방면군(方面軍)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1로군 제2방면군장(方面軍長)이 되었다. 소련은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이 소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북항일연군에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소련군 내 한국·중국인 군관들에게 유격 전술을 교육하여 파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신임 제6사(제6사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2방면군이 된 부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일성(金日成)은 본명이 김일성(金一星)이다. 김성주 별호와 같다. 그는 1930년 5월 30일 간도 폭동 사건 때 용정에 있었던 한인이 다니는 대성중학교 학생이었다. 이날 밤(1930년 5월 30일) 김일성(金一星)은 용정역 기관차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일본 경찰에 붙잡혔으나, 서울로 압송되기 전 탈출에 성공했다. 그 후 소련으로 건너가 적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련 공산당 지령에 따라 1938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파견돼 온 것이었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1938년 4월 26일 밤 제2방면군은 평안북도 후창(厚昌) 경찰서 부흥(富興) 주재소 대안 임강현(臨江縣) 제3구(三區) 6도구(六道溝)를 습격하였다. 병력은 약 500명이었다. 모두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기관총 6정도 출동하였다. 총 5개 대(隊)로 나누어 나팔을 불며 공격했다. 일본인 세무서원 2명, 중국인 세무서원 1명을 현장에서 사살했다. 지역 주민 50여 명을 납치해 갔다. 현금 2천 원, 식량 1만 원 상당을 탈취하였다. 이에 일본군과 만주군은 중일전쟁 후방지역 안정화 차원에서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강도 높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군에 의한 토벌뿐만 아니라, 심리전, 교통 차단 등 다양한 봉쇄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1939년 봄이 되면 동북항일연군 제2·3로군의 전투력은 거의 소진돼 버렸다. 제2·3로군 중 전투력을 일부 보전한 부대는 소련으로 도주하거나, 소만 국경 지대로 은거했다. 전투력을 유지한 부대는 제1로군 뿐이었다. 이때 제1로군 사령관은 중국인 양정우(楊靖宇)였고, 부사령관은 중국인 위극민(魏極民), 사령관 비서처장 겸 군수처장은 앞서 설명한 한인 오성륜(吳成崙)이었다. 총병력은 3000여 명이었다. 제1로군은 동변도(東邊道)라 부르는 길림, 통화 간도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부대 정비에 들어갔다. 이때 제3차 부대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병력 손실이 큰 데다, 추가 병력 보충이 어려웠다. 그래서 기존의 로군 아래 군(軍)을 없애고 군(軍) 예하 모든 사(師)를 통합하여 제1·2·3방면군으로 바꾼 것이다. 제1방면군장은 조아범(曺亞範), 제2방면군장은 김일성(金日成), 제3방면군장은 진한장(陳翰章)이었다. 일본군과 만주군은 1939년 10월부터 1941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더욱 강하게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이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양정우가 1940년 2월 23일 몽강현(濛江縣) 남쪽 490고지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부하 몇 명만을 거느린 채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다. 양정우가 죽자, 부사령관 위극민, 비서실장 겸 군수처장 오성륜,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 등 11명의 동북항일연군 수뇌부는 1940년 3월 사령관 양정우 사후 문제를 논의했다. 첫째 군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병력 획득 공작을 벌인다. 둘째 소부대로 분산하여 가능하면 북상하여 제2·3로군과 합류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때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10명 이하의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어 북상하도록 하면서 모두 '김일성 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성주가 속한 소부대도 '김일성 부대'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련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일본군과 만주군은 머리를 빗는 식의 섬멸 작전을 뜻하는 빗질 작전, 쇠파리처럼 끝까지 따라붙는다는 쇠파리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제1로군 제1방면군장 조아범이 1940년 4월 8일 부대 내 한중간 민족 대립으로 한인 부하로부터 암살당했다. 제3방면군장 진한장은 1940년 12월 8일 일본군에게 사살되었다. 제1로군 사령관 비서실장 오성륜은 1941년 1월 30일 일본군에게 투항했다. 군 수뇌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동북항일연군은 급속하게 무너졌다. 1941년 3월 말 기준 유기 시체 1282구, 투항 1040명, 체포 890명의 손실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여러 개의 소조직으로 재편하여 각자도생식(各自圖生式: 제각기 살길을 도모함)으로 도주하여 소련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소련으로 도주한 동북항일연군은 대략 300명이었다.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제2로군 총사령 주보중(周保中), 제3로군 총사령 장수전(張壽錢), 제2로군 참모장 최용건(崔庸健), 그리고 문제의 김성주와 그의 처 김정숙(金靜淑)도 이들 무리에 끼어있었다. 1940년 11월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6-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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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강남서 사고 뒤 도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배우 이재룡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재룡. [사진=CJ E&M] 사고 이후 이씨는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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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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