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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끝" 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제 시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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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과반으로 이사회 구성 변경...개선방안 이행 완료
진에어 "개선대책 충실히 이행"...국토부 "실제 개선 상황 확인"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 해제 시점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진에어가 조양호 회장 등의 사내이사 사임으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절반을 넘기는 등 기존에 약속했던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모두 이행했다고 밝히면서다.

그동안 국토부는 진에어가 아직 '숙제'를 끝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 해제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진에어가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 투명화를 실천해 온 만큼, 조만간 제재 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일 조양호 회장과 오문권 인사재무본부장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구성이 기존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 등 총 7명에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으로 변경되게 됐다.

당초 진에어는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채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존 사내이사였던 두 사람이 사임을 결정하며 당초 계획보다 일찍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게 됐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만 넘으면 되지만 진에어는 2분의 1 이상을 준비해왔다.

이에 대해 진에어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더욱 투명한 경영환경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을 구성,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이번 사외이사 확대를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국토부와 약속했던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사실상 모두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으로 항공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진에어는 청문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 대책'들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면허를 유지하는 대신 해당 대책들이 충분히 이행,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진에어에 신규 노선 및 항공기 등록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때문에 진에어는 제재에 발이 묶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채로 지난 7개월을 보냈다. 신규 임대한 항공기 1대는 등록이 불가해 한동안 그냥 주기장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진에어는 각 개선안을 차례대로 이행해왔다. 당시 국토부에 제출한 개선방안에는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비전 재설정·공표 및 사회공헌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문제가 됐던 조 회장 일가 등의 '갑질 경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 타계열사 임원의 결재를 배제하고, 이사회의 역할 및 사외이사를 확대하는데 집중했다.

그 중 마지막 약속이었던 사외이사 과반 확대를 이번에 이행하면서 사실상 모든 숙제를 마치게 됐다. 아직 법인 등기부등본 등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조만간 이 작업도 마무리된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의 '숙제 검사'만 남겨놓게 되는 것이다.

진에어 측은 "이사회 권한 강화와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조 회장 등 사내이사가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혀 서류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곧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개선방안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제재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개선대책을 이행했다고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게 아니고 당초 취지에 따라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일단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된 뒤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볼 것이다. 이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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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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